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호의 화재 예방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 그 밖에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보관하는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관 및 보관기관 경과 후 처리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7일로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보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을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이 부패, 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정의 용도에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보관하던 위험물 또는 물건을 매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 제정법'에 의하여 세입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매각되거나 폐기된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는 도시의 건물 밀집 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시, 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 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 위치,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소방 특별조사를 하여야 한다. (연 1회 이상) 화재경계지구 내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 특별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 특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인에게 소방 용수시설, 소화 기구,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화재경계지구 내에서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화재경계지구에서의 훈련 및 교육: 명령권자-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명령 대상자-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 실시 횟수-연 1회 이상, 통보-훈련 및 교육 10일 전까지 통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상기상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을 때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 대상은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토지 또는 그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만 강제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강제처분은 일시 사용,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 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 또는 이동시킬 수 있다. 강제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단,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 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 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 구급차를 포함)가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해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해 필요할 때는 사이렌 사용이 가능하다. 긴급할 때는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않는 도로, 빈터 또는 물 위로 소방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다.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 활동 구역을 정하여 소방 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소방 활동 구역의 출입자는 소방 활동 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의사, 간호사 그 밖의 구조, 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취재인력 등 보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 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경찰공무원은 소방대가 소방 활동 구역에 있지 아니하거나 소방대장의 요청이 있을 때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소방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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