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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학개론

스프링클러의 방호 구역

by 정보숲이야기 2022. 6. 21.

폐쇄형 스프링 클러의 방호구역, 유수 검지장치의 설치기준은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 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 발생 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 유수 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 검지 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 스프링클러 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 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한다. 자연 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 검지장치는 화재 시 물의 흐름을 검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한다.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 유수 검지장치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한다. 개방형 스프링클러의 방수 구역, 유수 검지장치의 설치기준은 하나의 방수 구역은 2개 층에 미쳐서는 아니 되고, 방수 구역마다 일제 개방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하나의 방수 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방수 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 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한다. 스프링클러의 배관은 2가지가 있다. 첫째, 가지 배관은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으로 스프링클러 배관 중 가장 가느다란 배관이다.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하여야 하고, 교차 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 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한다. 둘째, 교차 배관은 직접 또는 수직 배관을 통하여 가지 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으로 가지 배관의 하부 또는 측면에 설치되어 가지 배관과 교차하는 배관이다. 교차 배관의 설치기준은 가지 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 배관 밑에 설치하고, 최소 구경이 40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청소구는 교차 배관 끝에 개폐 밸브를 설치하고, 호스 연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 배수 배관식으로 한다. 하향식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 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 접속 배관은 가지관 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 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 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배관의 기울기는 습식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한다. 수평 주행 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 1/500 이상, 가지 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 1/250 이상으로 한다. 음향 장치 및 기동장치의 설치기준은 습식 유수 검지장치 또는 건식 유수 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 검지장치가 화재 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 장치가 경보되도록 한다. 준비 작동식 유수 검지장치 또는 일제 개방 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 장치가 경보되도록 한다. 이 경우 화재감지기 회로를 교차 회로 방식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 감지기 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 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음향 장치는 유수 검지장치 및 일제 개방 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 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음향 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의 음향 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주 음향 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한다. 음향 장치의 성능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한다. 음량은 부착된 음량 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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