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소화전 설비는 건축물의 초기 화재 및 본격 화재 진압에도 적합한 소화설비로 외부에 설치 고정된 소화설비이다. 구성은 수원, 가압 송수 장치, 배관, 옥외 소화전함, 호스, 노즐, 전원, 제어반, 배선 등으로 구성된다. 수원의 용량은 7㎥ X 설치 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최대 2개)이다. 수조 설치기준은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동결 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한다.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을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한다.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옥외 소화전 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옥외소화전 펌프의 흡수 배관 또는 옥내소화전 설비의 수직 배관과 수조의 접속 부분에는 '옥외 소화전 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외 소화전 펌프가 설치되고 옥외소화전 펌프에 제5조 제1항 제13조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압 송수 장치의 설치 기준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동결방지장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펌프는 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 토출 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설치하고, 흡입 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해야 한다. 가압 송수 장치에는 정격 부하 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성능시험 배관)을 설치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능시험 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 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 부에 개폐 밸브를 후단 직관 부에는 유량 조절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펌프의 성능은 체절 운전 시 정격 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 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 유량측정 장치는 성능시험 배관의 직관 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 토출량이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가압 송수 장치에는 체절 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 배관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충압 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순환 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 체크밸브 이전에서 분기해야 한다. 순환 배관의 구경은 20mm 이상이어야 한다. 릴리프 밸브의 작동압력은 체절 운전 시 체절 압력 미만이어야 한다.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L 이상의 것으로 한다. 압력 챔버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해야 한다. 펌프의 토출 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 접 결구의 자연 압력보다 적어도 0.2 MPa 이상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 송수 장치의 정격 토출압력과 같게 한다. 펌프의 정격 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옥외소화전 설비가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해야 한다.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 송수 장치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 물 올림 장치를 설치한다. 물 올림 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한다.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L 이상으로 하되, 구경은 15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한다. 가압 송수 장치에는 '옥내소화전 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한다. 이 경우 그 가압 송수 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가압 송수 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 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옥외 소화전 설비의 배관 호스는 구경 65mm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 접 결구까지의 수평거리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소화전 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 함을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인 경우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화전 함을 설치하고, 11개 이상 30개 이하인 경우 11개 이상의 소화전 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한다. 31개 이상인 경우에는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 함을 설치한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용어 정의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란 감열체 없이 방수구가 항상 열려 있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말한다.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란 정상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일정 온도에서 자동으로 파괴, 용해 또는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개방되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말한다. '조기 반응형 헤드'란 표준형 스프링클러 헤드보다 기류 온도 및 기류 속도에 조기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측벽형 스프링클러 헤드'란 가압된 물이 분사될 때 헤드의 축을 중심으로 한 반원 상에 균열하게 분산시키는 헤드를 말한다. '건식 스프링클러 헤드'란 물과 오리피스가 분리되어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말한다. '유수 검지 장치'란 습식 유수 검지 장치, 건식 유수 검지 장치, 준비 작동식 유수 검지 장치를 말하며 본체 내의 유수 현상을 자동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일제 개방 밸브'란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일제 살수 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설치하는 밸브로서 화재 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에 따라 밸브가 열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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