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재조사의 목적
1) 화재에 의한 피해를 알리고 유사 화재의 방지와 피해 경감에 기여한다.
2) 발화 원인을 규명하여 예방행정의 자료로 활용한다.
3) 연소 및 화재의 확대 요인을 규명하여 예방 및 진압대책 상의 자료로 활용한다.
4) 사상자의 발생 원인과 방화관리상황 등을 규명하여 인명구조 및 안전대책의 자료로 활용한다.
5) 화재의 발생상황, 원인, 손해 상황 등을 통계화해서 소방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행정시책의 자료로 활용한다.
2. 화재조사의 특징
1) 현장성: 화재조사는 항상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신속성: 시간이 지날수록 현장보존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3) 정밀 과학성: 감식과 감정 등의 조사가 이뤄질 때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어야 하며 고도의 기법과 첨단장비를 총동원하여 정밀하고 과학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4) 보존성: 증거물의 보존 상태가 좋아야만 정확한 화재조사를 할 수 있다.
5) 안전성: 현장 조사업무 수행 중에는 항상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6) 강제성: 관계인의 동의를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강제 조사권이 발동될 수도 있다.
7) 프리즘 식: 화재조사는 항상 다양한 각도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3. 화재조사의 실시 시점
1) 화재조사는 관계 공무원이 화재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장비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소방 기본법)
2) 화재조사는 화재사실을 각지 하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
4. 화재조사의 공식발표
1) 명예 및 사생활 존중: 발표 시에는 개인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지켜야 하며, 비밀누설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2) 공소 유지, 재판에 대한 영향: 화재조사의 내용은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발표 시에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3) 민사불개입의 원칙: 민사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항의 발표에 있어서는 화재조사의 내용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행정 효과와 대조, 비교하여 공식 발표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5. 화재조사를 위한 권리와 의무
1) 권리: 인적 조사권인 관계인에 대한 질문권과 물적 조사권인 재산조사, 증거물 조사, 현장 출입권이 있다.
2) 의무: 신분증 제시 의무, 업무방해 및 기밀누설 금지 의무, 증거물 보존 의무,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 의무, 보험회사와의 협력의무
6.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
1) 목적: 소방기본법 제5장에 따른 화재조사의 집행과 보고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 용어의 정의
1)'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 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 현상을 말한다.
2)'조사'란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관계자 등에 대한 질문, 현장 확인, 감식, 감정 및 실험 등을 하는 일련의 행동을 말한다.
3)'감식'이란 화재 원인의 판정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여 주로 시각에 의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4)'감정'이란 화재와 관계되는 물건의 형상, 구조, 재질, 성분, 성질 등을 이와 관련된 모든 현상에 대하여 과학적 방법에 의한 필요한 실험을 행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화재 원인을 밝히는 자료를 얻는 것을 말한다.
5)'조사관'이란 화재조사업무를 총괄하는 간부급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6)'조사자'란 화재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7)'관계자 등'이란 소방 기본법에 의한 관계인과 화재의 발견자, 통보자, 초기 소화자 및 기타 조사 참고인을 말한다.
8)'발화'란 열원에 의하여 가연성 물질에 지속해서 불이 붙는 현상을 말한다.
9)'발화 열원'이란 발화의 최초원인이 된 불꽃 또는 열을 말한다.
10)'발화지점'이란 화재가 발생한 부위를 말한다.
11)'발화장소'란 화재가 발생한 장소를 말한다.
12)'최초 착화물'이란 발화 열원에 의해 불이 붙고 이 물질을 통해 제어하기 힘든 화재로 발전한 가연물을 말한다.
13)'발화요인'이란 발화 열원에 의하여 발화로 이어진 연소 현상에 영향을 준 인적, 물적, 자연적인 요인을 말한다.
14)'발화 관련 기기'란 발화에 관련된 불꽃 또는 열을 발생시킨 기기 또는 장치나 제품을 말한다.
15)'동력원'이란 발화 관련 기기나 제품을 작동 또는 연소시킬 때 사용된 연료 또는 에너지를 말한다.
16)'연소 확대물'이란 연소가 확대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가연물을 말한다.
17)'재구 입비'란 화재 당시의 피해물과 같거나 비슷한 재건축 또는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18)'내용연수'란 고정자산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수를 말한다.
19)'손해율'이란 피해물의 종류, 손상 상태 및 정도에 따라 피해액을 적정화시키는 일정한 비율을 말한다.
20)'잔가율'이란 화재 당시에 피해물의 재구 입비에 대한 현재가의 비율을 말한다.
21)'최종 잔가율'이란 피해물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다 한 경우 잔존하는 가치의 재구 입비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22)'화재 현장'이란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대 및 관계자 등에 의해 소화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23)'상황실'이란 소방관서 또는 소방기관에서 화재, 구조, 구급 등 각종 소방 상황을 접수, 전파 처리 등의 업무를 행하는 곳을 말한다.
24)'소방, 방화시설'이란 소방 및 방화시설을 말한다.
소방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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