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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학개론

재난의 복구

by 정보숲이야기 2022. 5. 12.

재난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피해 상황을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 신고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피해 상황을 조사한 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 피해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을 편성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 상황 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제58조 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대하여 관할구역의 피해 상황을 종합하는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수습 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복구를 실시하여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습 본부장이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대한 재난복구계획을 직접 수립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중앙대책본부장은 제출받은 재난복구계획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재난복구계획을 통보받으면 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재난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체 복구계획 또는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 점검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지도,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은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글이다.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역 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지역 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금융상,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 또는 제3장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의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46조에 따라 시,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시행할 재난의 응급조치를 시행한 경우 그 비용은 그 응급조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부담한다. 제1항 단서에 따른 비용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산한다. 응원을 받은 자는 그 응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그 응급조치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익의 범위에서 이익을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산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 및 제45조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본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 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응급조치 종사 명령을 받은 사람 및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 지원 요원이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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