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 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수습 본부의 장은 해당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된다. 수습 본부장은 재난정보의 수집, 전파, 상환관리, 재난 발생 시 초동 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한 수습, 본부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 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수습 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수습 본부장은 지역 사고 수습 본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 사고 수습 본부장의 장은 수습 본부장이 지명한다. 수습 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을 지휘할 수 있다. 수습 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의 2 제1항에 따른 수습 지원단을 구성, 운영할 것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수습 본부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 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해당 시, 도 또는 시, 군, 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그밖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지역 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 도 또는 시, 군,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파견 요청으로 파견된 직원은 지역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 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지역 대책본부에서 상근 하여야 한다. 재난 안전상황실은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 전파, 상황관리, 재난 발생 시 초동 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상시 재난 안전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분야의 재난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 안전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거나 재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 안전상황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재난 안전상황실은 중앙재난 안전상황실 및 다른 기관의 재난 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재난관리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재난 안전상황실은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 전파, 상황관리, 재난 발생 시 초동 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상시 재난 안전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분야의 재난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 안전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거나 재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 안전상황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재난 안전상황실은 중앙 재난 안전상황실 및 다른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재난관리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재난신고는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 군수, 구청장, 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재난 상황의 보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국가 기반 시설의 장은 그 관할구역, 소관 업무 또는 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 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행정안전부 장관, 관계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 종합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국가 기반 시설의 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난 발생을 신고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외재난 상황의 보고 및 관리는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상황을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받은 외교부 장관은 지체 없이 해외재난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사 확인 등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외재난 국민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해외재난 국민의 가족 등은 외교부 장관에게 해외재난 국민의 생사 확인 등 안전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교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안전 여부 확인과 가족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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